'영남대병원 구내 약국개설 담합 소지 많다'
복지부 '담합행위 발생 가능성 지극히 높은 장소' 회신
입력 2010.07.08 08:27 수정 2010.07.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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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병원 구내 약국개설 움직임과 관련, 병원과 약국 간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영남대병원 구내 약국개설과 관련한 대한약사회의 질의에 "약국개설 장소는 건물의 구조나 형태 및 출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검토한 결과 동 신축 건물의 출입구를 영남대병원 주자장 또는 구내 연결통로 길목 방향으로 공사하기 위해 영남대병원 부지와 신축건물의 경계를 철거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또 "영남대병원 부지의 소유자가 병원 부지와 바로 인접한 대지를 매입해 영남대병원 부지가 더 넓게 확보된 곳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 의료기관 부지와 신축건물의 부지 사이를 구확한 담장을 철거하려는 점등을 보았을 때 장소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담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장소로써 의약분업의 입법취지에 따른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약국개설 등록 가능여부의 최종 판단은 해당지역 관할 행정기관에서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현지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대구시약사회는 의료기관이 약사법을 위반해 의료기관 시설 부지 내 약국을 개설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 달라고 6월 1일 대한약사회에 건의했다.

대구시약사회에 따르면 영남대병원 담장 경계선 밖의 신축 건물(약국용도)을 영남대학교 재단(영남대학병원도 재단 소속)에서 최근  K약사로부터 시세 이하로 매입한 후 영남대병원 측에서 약국용도로 건물 매도인인 K약사에게 임대했으며 K약사는 오는 8월 1일 약국개설을 목표로 현재 개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수작업 후 높이 1m 정도 잡목이 심어져 있는 담장을 허물게 되면 병원측은 남측도로 및 소형 주차장과 약국 임대건물 현관의 동선이 일치되며 환자들로 하여금 병원내 구내 약국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이럴 경우 향후 영남대병원의 처방전 50% 이상을 독식할 것이라는 게 대구시약사회의 판단이다.

대구시약사회는 “ 이는 담합행위로써 병원 문전 기존 8개 약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이 의료기관의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이며 향후 파급될 수 있는 여러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탈법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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