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마약류취급, 이렇게 관리하세요"
조옥연 권선구보건소 질병의약팀장, 분실 등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강조
입력 2010.07.01 06:06 수정 2010.07.0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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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감시 중 마약류취급에 대한 부분은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다. 마약류 관리를 등한시 하면 행정처분에 과태료, 고발까지 당할 수 있고 가중처벌 위반기간도 약사법 1년에 비해 마약관련법률은 2년으로 길기 때문이다.

조옥연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질병의약팀장은 경기도약사회지 기고를 통해 이같이 까다로운 마약류 관리에 관해 약국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했다.

조 팀장은 약국개설자가 마약류취급의료기관에 마약류의약품을 판매할 때 관할 보건소에서 마약류도매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팀장은 "1분기 동물용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시 결과 모 약국에서 마약류도매업허가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동물병원에 판매해 적발됐다"라고 실제 사례를 설명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도매업허가를 받아야만 동물병원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조 팀장은 "적발된 약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마약류의약품을 매매했기 때문에 취급업무정지 6개월 및 고발처분을 받게 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한 조 팀장은 '취급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취급업무정지는 약국에서 일절 마약류의약품을 취급하지 못한다는 뜻이므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 중 향정신성의약품이 한 품목이라도 있을 경우 취급업무정지기간 동안 조제를 할 수 없다"라며 "관할 보건소에서 약국에서 소지한 모든 마약류의약품을 봉함, 봉인해 행정처분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 재차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취급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3만원으로 계산해 업무정지기간을 곱해 납부하면 취급업무정지를 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 팀장은 약국에서 소지한 마약류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 강조했다.

먼저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실 또는 도난당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서에 신고해 사건발생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관할 보건소에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추후 마약류관리소홀로 인해 추가점검과 추가 마약류취급자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약국에서 소지한 마약류가 변질, 부패되거나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폐기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 폐기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당해 폐기처분대상 마약류를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확인한 후 폐기처분하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간혹 종업원이나 제약회사 직원 등을 시켜 보건소에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의약품을 전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운반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마약류취급자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조 팀장은 약국폐업시 마약류취급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관할 보건소에 20일 이내에 소지한 마약류의약품의 목록을 제출해 다른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해 양도승인신청을 받던가 보건소에 약국 폐업으로 인한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팀장은 "마약류취급 업무는 까다롭고 처벌 수준도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약사들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숙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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