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부회장 '9명→12명' 정관 개정안 '수면위로'
'증원 필요성 있다' 김구 회장 제안, 이사회 통과…내달 대의원총회서 결론
입력 2010.02.17 23:30 수정 2010.02.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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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규정과 관련한 대한약사회 정관개정이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17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2009년도 최종이사회에서 부회장을 9인에서 12인으로, 상임이사를 25인에서 30인으로 고치는 정관개정안을 3월 4일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생각이라면서 이에 대한 이사진의 동의를 구했다.

김구 회장은 "6년전 7인에서 9인으로 늘린 부회장 숫자가 연령·학교·지역별 안배를 고려할 때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대의원총회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사들의 협조와 의견을 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참석 이사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사회를 통과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식안건으로 채택되게 됐다.

대한약사회 정관 개정은 이사회 결의나 대의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제안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김구 회장의 제안이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별다른 이변이 없는 이상 오는 3월 4일 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게 된다. 만약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게 되면 정관개정은 마무리된다.

한편, 임원 숫자와 관련한 현행 대한약사회 정관 제4장에는 9인 이내의 부회장과 25인 이내의 상임이사 등의 임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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