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가 일반인 약국 투자 허용과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자는 주장의 중심에 서 있는 KDI 윤희숙 연구원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대구시약사회는 회원일동 명의로 18일 전달한 질의서를 통해 "(윤 연구원은) 더블유스토어 등 약사경영 약국체인점에서 상당한 범위의 약품을 자유 진열하고 있어 약화사고 우려는 약사그룹 내에서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더블유스토어에서는 의약품이 자유 진열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윤 연구원이 설명한) 더블유스토어의 예가 명백히 허위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사하단 질의서 전문>
특히 이미 일반인의 불법적 약국 지분 참여는 자주 관찰되고 있다는 윤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관리의무를 가진 행정기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KDI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자료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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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윤희숙 연구원)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지난 11월 12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KDI는 <의약품 진열방식 변경을 포함한 슈퍼판매 허용>과 <일반인 약국 투자 허용> 을 주장했다. 그리고 <의약품 진열방식 변경을 포함한 슈퍼판매 허용>의 근거로 <특히 W-store 등 약사경영 약국체인점들은 이미 상당한 범위의 약품을 자유진열하고 있고, 심지어 계산대에서도 약사이외의 직원을 통하기 때문에 약화 사고 등의 우려는 약사그룹 내에서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했다. 우리는 W-store에서 의약품이 자유진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계산대에서 약사 이외의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단지, W-store는 본사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이외의 공산품을 자유진열하여 약사 이외의 직원 혹은 약사가 W-store 본사에서 지급한 계산대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W-store의 예가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밝힌다. 또한 KDI는 “일반인의 약국 투자 허용”의 근거로 <이미 일반인의 불법적 약국 지분 참여는 자주 관찰되고 있음>이라고 말했다. 일반인의 지분 참여 약국이 법적으로 불법이므로 그 관리의무는 행정기관이 갖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KDI는 불법을 방기한 정부 기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KDI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 한다. - 다 음 - 1. KDI 는 11월 12일 기획 재정부의 보도 자료에서 밝힌 <관찰된 일반인 지분 참여 약국>의 명단을 공개하라. 2009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약사회 회원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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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사회가 일반인 약국 투자 허용과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자는 주장의 중심에 서 있는 KDI 윤희숙 연구원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대구시약사회는 회원일동 명의로 18일 전달한 질의서를 통해 "(윤 연구원은) 더블유스토어 등 약사경영 약국체인점에서 상당한 범위의 약품을 자유 진열하고 있어 약화사고 우려는 약사그룹 내에서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더블유스토어에서는 의약품이 자유 진열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윤 연구원이 설명한) 더블유스토어의 예가 명백히 허위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사하단 질의서 전문>
특히 이미 일반인의 불법적 약국 지분 참여는 자주 관찰되고 있다는 윤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관리의무를 가진 행정기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KDI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자료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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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윤희숙 연구원)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지난 11월 12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KDI는 <의약품 진열방식 변경을 포함한 슈퍼판매 허용>과 <일반인 약국 투자 허용> 을 주장했다. 그리고 <의약품 진열방식 변경을 포함한 슈퍼판매 허용>의 근거로 <특히 W-store 등 약사경영 약국체인점들은 이미 상당한 범위의 약품을 자유진열하고 있고, 심지어 계산대에서도 약사이외의 직원을 통하기 때문에 약화 사고 등의 우려는 약사그룹 내에서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했다. 우리는 W-store에서 의약품이 자유진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계산대에서 약사 이외의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단지, W-store는 본사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이외의 공산품을 자유진열하여 약사 이외의 직원 혹은 약사가 W-store 본사에서 지급한 계산대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W-store의 예가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밝힌다. 또한 KDI는 “일반인의 약국 투자 허용”의 근거로 <이미 일반인의 불법적 약국 지분 참여는 자주 관찰되고 있음>이라고 말했다. 일반인의 지분 참여 약국이 법적으로 불법이므로 그 관리의무는 행정기관이 갖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KDI는 불법을 방기한 정부 기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KDI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 한다. - 다 음 - 1. KDI 는 11월 12일 기획 재정부의 보도 자료에서 밝힌 <관찰된 일반인 지분 참여 약국>의 명단을 공개하라. 2009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약사회 회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