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메드 1억보상 정책,'초우월적' 비판 거세
지정 요양기관 외 공급시 이의 제기없이 약속어음 즉시 지불 요구
입력 2007.09.06 16:53 수정 2007.09.10 13:1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유니메드제약(전 참제약)의 상식을 벗어나 초우월적 행동으로 지적되는 영업정책으로 도매업계에 강경 기류가 흐르고 있다.반발 강도가 심해 자칫 참제약과 전 도매업계의 갈등과 대립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6일 유통가에 따르면 참제약은 도매업소에 자사가 지정한 병의원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고, 위반 시 도매상이 1억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보상지불각서와 ’약속어음 보충권 부여증‘을 거래 도매업소에 보냈다.

‘보상지불각서’는 도매업소에 공급된 참제약의 의약품 등이 참제약 사전 동의없이(일정 형식의 문서로 작성된 동의서) 병원 의료원 의원 보건소 약국 등 의료보험상의 일체 요양기관 외 제 3의 유통경로를 통해 차용 반품 판매 교환해 주는 등 임의 유용된 사실이 있다고 의심해 이 사실을 도매업소에 임의 통보할 시 통보받는 즉시 도매업소가 도덕적 정신적 피해 보상조로 1억원을 즉각 지불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각서에는 특히 도매업소는 어떠한 구체적 사실확인 없이 제약사에게 발생될지도 모르는 제약사의 도덕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해정도가 극히 미약해도 제약사를 상대로 어떠한 민형사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 보상지불각서는 어떠한 강제성이 없이 제약사 입장을 도매업소 자의로 날인했다는 것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며,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 직인과 연대보증인의 직인을 찍도록 했다.

‘약속어음 보충권 부여증’에는 ‘귀하(제약사) 앞으로 발행한 지급기일의 기재가 없는 다음 내용의 약속어음을 본인(도매상)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귀하의 도덕적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하여 발행하는 것인 바, 본인과 귀하 간의 도덕적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당 약속어음상의 금액으로 지불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귀하가 다음 약속어음을 보충기재하여 어음상의 권리 등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여 민형사상의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며 이에 하등 이의 없겠기에 동 약속어음과 함께 본 증서를 제출한다’고 적고, 약속어음 금액(1억원정) 어음번호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인 발행지를 적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매업계에서는 초우월적인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당장 지난 5일 열린 도협 회장단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돼 공정위에 협회차원에서 질의, 문제 있으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업소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전 업계의 문제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울경도협과 대구경북도협도 이 문제를 도협의 정식 안건으로 정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나서고 있는 것.

도매업계 한 인사는 ‘병원 약국 의원을 지정해 지정된 곳에만 판매토록 강요하고 아니면 1억을 이유를 달지 말고 무조건 내라는 것인데 완전히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며 ” 그대로 진행할 경우 강력히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지정한 병의원 약국에 가야하고, 않을 경우 약속어음 1억을 백지수표로 달라는 것이다”며 ‘병원 몫으로 간 것 마진이 다르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인데, 약정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초우월적 행동이다. 정책도 문제고 그대로 있을 경우 다른 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유니메드 1억보상 정책,'초우월적' 비판 거세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유니메드 1억보상 정책,'초우월적' 비판 거세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