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협이 7월부터 월 2회 2,3번째 토요일 휴무키로 한 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회장단회의에서 내린 이번 결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가 초점이다.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도협 김정수 감사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관 30조 6항 및 61조, 민법 67조를 근거로 서울도협 회장단 회의의 결정이 부정 불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어 '감사의 견해'(2인 중 1인인 백승선 감사에게 7월 15일 위임)를 밝힌다며,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이 검토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별업체의 휴무 관계자는 노사가 업체의 업무 형편에 맞추어 협의를 진행하고 정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200업소 정도의 서울지부회원사 중 80-90%정도의 회원사가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김정수 감사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관 및 서울시 지부 규약 어디에도 지부장이 개별업소의 휴무 및 당번에 대하여 지시하고 회원에게 강제할 권한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논의가 되었으면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약사회와 주고받은 공문을 예로 들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약국 주거래)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라 했는데 회원비율로 보면 사실이 아니고 ▶당번업소 명단도 개별업소의 의사타진이 충분치 않았고 지부장이 공감대 형성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번 도매상에 역할 또는 효율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약사회에 반발이 일자 미궁책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실이 아닌 부분에 많다고 지적하고, 문제점이 많으니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이 조속히 검토해 시정조치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감사는 "업권수호 및 기타 회무로 인하여 노고는 많았지만 모처럼 회의 화합된 모습을 보며 이로 인해 이 화합이 깨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약업분석] HLB그룹 자기자본이익률 8곳 마이너스 |
| 2 | [약업분석] 현대약품, 1Q 전 부문 ' 흑전'… 재무 건전성까지 질적 성장 |
| 3 | 기능성 원료 명칭체계 도마…"같은 이름, 다른 기능성" |
| 4 | ‘ADC 초격차’ 다이이찌, 2035년 글로벌 ‘항암 톱5’ 대전환 선언 |
| 5 | [약업분석] 온코닉테라퓨틱스, 1Q 매출 150% 급증… ‘자큐보’ 앞세워 역대급 실적 달성 |
| 6 | 장두현호 휴젤, ‘프리미엄·내실·다각화’로 K-에스테틱의 새 역사 쓴다 |
| 7 | 바이오벤처 시대 본격화…KoBIA ‘지원형 조직’으로 진화 |
| 8 | 저커버그 지원 AI 기업..노보서 세포 치료제 인수 |
| 9 | 울타 입점 늘린 K-뷰티, 스킨케어 부문만 상위권 |
| 10 | ‘불협화음’ 마카리 FDA 국장 경질설 확산… 트럼프, 후임 인선 착수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서울시도협이 7월부터 월 2회 2,3번째 토요일 휴무키로 한 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회장단회의에서 내린 이번 결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가 초점이다.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도협 김정수 감사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관 30조 6항 및 61조, 민법 67조를 근거로 서울도협 회장단 회의의 결정이 부정 불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어 '감사의 견해'(2인 중 1인인 백승선 감사에게 7월 15일 위임)를 밝힌다며,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이 검토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별업체의 휴무 관계자는 노사가 업체의 업무 형편에 맞추어 협의를 진행하고 정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200업소 정도의 서울지부회원사 중 80-90%정도의 회원사가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김정수 감사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관 및 서울시 지부 규약 어디에도 지부장이 개별업소의 휴무 및 당번에 대하여 지시하고 회원에게 강제할 권한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논의가 되었으면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약사회와 주고받은 공문을 예로 들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약국 주거래)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라 했는데 회원비율로 보면 사실이 아니고 ▶당번업소 명단도 개별업소의 의사타진이 충분치 않았고 지부장이 공감대 형성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번 도매상에 역할 또는 효율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약사회에 반발이 일자 미궁책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실이 아닌 부분에 많다고 지적하고, 문제점이 많으니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이 조속히 검토해 시정조치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감사는 "업권수호 및 기타 회무로 인하여 노고는 많았지만 모처럼 회의 화합된 모습을 보며 이로 인해 이 화합이 깨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