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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10월 19일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인슐렛(Insulet)이 국내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을 최종 기각하며 이오플로우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했다.
인슐렛은 앞서 2023년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영업비밀보호법(DTSA) 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은 인슐렛 손을 들어주며 약 791억원(5,940만 달러) 규모 배상 평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오플로우는 청구 시효 만료 등을 근거로 강력히 반박했으며, 2026년 5월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오플로우 손을 들어줬다.
인슐렛은 이에 불복해 재판부 및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신청했으나, 이번 10월 19일자 법원 명령을 통해 재심리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항소법원은 7일 이내 1심 법원으로 배상 의무 취소를 골자로 하는 최종 판결 명령(Mandate)을 발부할 예정이다.
이오플로우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인슐렛은 2027년 1월 19일까지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최대 60일까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오플로우는 이번 재심리 기각 결정에 따른 후속 법적 절차 및 원심법원 소송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가 ‘이오플로우,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10월 20일),‘미국 법원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 CourtListener의 Insulet v. EOFlow 사건 기록 페이지’(10월 1일) 등을 참고해 낸 21일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오플로우 측 소명과 미 의료기기 업계 의견서까지 수렴하는 심도 있는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재판부 전원 일치(Per Curiam)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 내부에서 진행된 구체적 심사 과정과 참여 주체들을 명시한 판결문(Order) 핵심 전문에는 법원은 인슐렛의 청구 이후 이오플로우(EOFlow Co., Ltd., EOFlow, Inc., Jesse J. Kim) 측에 공식 답변서 제출을 명령해 검토했다고 기록됐다. 특히 해당 사건 중요성을 감안해 미국 법학계의 폴 라이언 구글리우자(Paul Ryan Gugliuzza) 교수와 미국 최대 의료기기 단체인 미국첨단의료기기협회(AdvaMed)가 법정 조언자(Amici Curiae) 자격으로 의견서(Briefs)를 제출했다.
국내 기업, 글로벌 선도기업 소송시 거대 법적 리스크 일차적 크게 완화 사례
법원은 먼저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Panel)에 사건을 회부해 재심리를 거부한 데 이어, 항소법원 소속 현직 상임판사 전체가 참여한 전원합의체(En banc) 심사에서도 재심리 신청을 모두 최종 기각했다(IT IS ORDERED THAT: The petition for panel rehearing is denied. The petition for rehearing en banc is denied.).
한국바이오협회는 “ 해당 사건은 국내 의료기기 벤처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의 소송(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직면했을 때, 철저한 법리적 대응(시효 관리 및 침해 비대상 입증)을 통해 거대 법적 리스크를 일차적으로 크게 완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며 “ 다만, 미 연방대법원 상고 가능성과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 특허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글로벌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종식되기까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했다.
또 “ 이번 미국 판결이 향후 대규모 우발채무 리스크 해소에 따른 주식 거래정지 해제 여부, 소송 리스크로 무산됐던 메드트로닉과 M&A 계약 재추진 가능성, 유럽 특허소송 대응 및 수출 전략 등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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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10월 19일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인슐렛(Insulet)이 국내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을 최종 기각하며 이오플로우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했다.
인슐렛은 앞서 2023년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영업비밀보호법(DTSA) 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은 인슐렛 손을 들어주며 약 791억원(5,940만 달러) 규모 배상 평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오플로우는 청구 시효 만료 등을 근거로 강력히 반박했으며, 2026년 5월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오플로우 손을 들어줬다.
인슐렛은 이에 불복해 재판부 및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신청했으나, 이번 10월 19일자 법원 명령을 통해 재심리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항소법원은 7일 이내 1심 법원으로 배상 의무 취소를 골자로 하는 최종 판결 명령(Mandate)을 발부할 예정이다.
이오플로우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인슐렛은 2027년 1월 19일까지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최대 60일까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오플로우는 이번 재심리 기각 결정에 따른 후속 법적 절차 및 원심법원 소송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가 ‘이오플로우,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10월 20일),‘미국 법원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 CourtListener의 Insulet v. EOFlow 사건 기록 페이지’(10월 1일) 등을 참고해 낸 21일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오플로우 측 소명과 미 의료기기 업계 의견서까지 수렴하는 심도 있는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재판부 전원 일치(Per Curiam)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 내부에서 진행된 구체적 심사 과정과 참여 주체들을 명시한 판결문(Order) 핵심 전문에는 법원은 인슐렛의 청구 이후 이오플로우(EOFlow Co., Ltd., EOFlow, Inc., Jesse J. Kim) 측에 공식 답변서 제출을 명령해 검토했다고 기록됐다. 특히 해당 사건 중요성을 감안해 미국 법학계의 폴 라이언 구글리우자(Paul Ryan Gugliuzza) 교수와 미국 최대 의료기기 단체인 미국첨단의료기기협회(AdvaMed)가 법정 조언자(Amici Curiae) 자격으로 의견서(Briefs)를 제출했다.
국내 기업, 글로벌 선도기업 소송시 거대 법적 리스크 일차적 크게 완화 사례
법원은 먼저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Panel)에 사건을 회부해 재심리를 거부한 데 이어, 항소법원 소속 현직 상임판사 전체가 참여한 전원합의체(En banc) 심사에서도 재심리 신청을 모두 최종 기각했다(IT IS ORDERED THAT: The petition for panel rehearing is denied. The petition for rehearing en banc is denied.).
한국바이오협회는 “ 해당 사건은 국내 의료기기 벤처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의 소송(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직면했을 때, 철저한 법리적 대응(시효 관리 및 침해 비대상 입증)을 통해 거대 법적 리스크를 일차적으로 크게 완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며 “ 다만, 미 연방대법원 상고 가능성과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 특허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글로벌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종식되기까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했다.
또 “ 이번 미국 판결이 향후 대규모 우발채무 리스크 해소에 따른 주식 거래정지 해제 여부, 소송 리스크로 무산됐던 메드트로닉과 M&A 계약 재추진 가능성, 유럽 특허소송 대응 및 수출 전략 등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