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시행을 기점으로 완벽한 제도권 진입을 이뤄낸 CSO 업계가 유통 투명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정식 사단법인 출범을 향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모든 상정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는 한편, 뚜렷한 재정 자립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 지으며 본격적인 인가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서미화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전체 창립 회원 72명 중 현장 참석 50명, 위임장 제출 6명 등 총 56명이 출석하여 정관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
본회의에서는 사단법인 설립의 건부터 정관 승인, 임원 선임, 2026년도 사업 계획안 및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 회비 규정안, 주 사무소 서울 설치 등 총 10개의 핵심 의안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설립 발기인 대표를 맡아온 주식회사 메디젠헬스케어의 이규현 대표이사가 만장일치로 초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CSO 산업이 신고제 정착과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 대변혁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규제의 파도를 넘을 수 없음을 역설했다.
이어 “철저한 컴플라이언스(CP) 체계 구축 및 자율 정화 가이드라인 제공, 플랫폼 및 직접 영업 등 마케팅 전문성 고도화, 정부와의 상생 네트워크 조성”이라는 3대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투명한 비즈니스 모델 완성을 다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협회가 제도권 내에 잘 안착해 업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충모 사무총장을 비롯해 차상준(CSO 플랫폼), 이보름(CSO 직접 영업), 유호림(제약바이오) 부회장 등 정책·교육·학술·홍보를 아우르는 2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등 총 31명의 임원진 선임을 완료했다.
설립 당시 선임된 최초 임원의 임기는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2029년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 보장된다. 특히 과거 두 차례의 사단법인 설립 불허 사유 중 하나였던 '재정 안정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 운영 자산 4658만 8442원을 확정하고, 2026년 10~12월 예산 5000만원(정회원 회비 700만원, 전기 이월액 4300만원)을 편성했다. 안정적인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해 정회원 연회비를 개인 10만원, 법인 50만원으로 명문화했으며, 회장 연 1000만원, 부회장 연 500만원 등 임원진의 임원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여 재정 자립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다.
협회는 2026년 3분기 내 보건복지부에 3차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향후 집중 가입 캠페인을 통한 회원 1000명 이상 확보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유통 투명화를 위한 자율 규제 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제약사 중심의 현행 규약을 넘어선 'CSO 전용 공정경쟁규약'을 별도 제정해 처방 유도 목적의 리베이트 원천 금지, 지출보고서 의무화, 무단 재위탁 금지 등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자체 신고, 3년 이상 활동 및 교육 이수, 5년 이상 무위반 및 재무 건전성 등의 기준에 따라 업체를 'BASIC', 'SILVER', 'GOLD' 등급으로 분류하는 '우수 CSO 자체 인증제도'를 도입해, 검증된 업체가 제약사 파트너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및 등기 등 후속 행정 절차의 수행 권한을 모두 위임받은 이규현 회장 체제의 협회가 성공적으로 3차 사단법인 인가를 이뤄낼 수 있을지 제약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대전선병원 김기덕 센터장 “몇백억 유산균보다 중요한 건 장내 생태계” |
| 2 | CSO 세무조사, 가공경비·현금흐름 꼬리 밟히면 원청 제약사도 타격 |
| 3 | 네이처셀 아메리카, ‘바스코스템’ FDA pre-IND 미팅 10월 23일 확정 |
| 4 | MSD서 키트루다 병용 꿰뚫은 한진환 CTO…리가켐바이오 ADC 전략 ‘면역·독성 설계’ |
| 5 | "뇌 전이 효능도 확보" 보로노이 ‘VRN110755’ 3세대 EGFR 내성 환자 6명 모두 종양 감소 |
| 6 | 에스티큐브 유승한 미국대표 “EGFR 변이 폐암 2상 효능 첫 공개…ORR 37.5%·오시머티닙 병용 추진” |
| 7 | 메지온, ADPKD 치료제 글로벌 임상 가속..미국 현지법인 설립 |
| 8 | 상장 제약·바이오사 상반기 평균 연구개발비 코스피 386억원, 코스닥 67억원 |
| 9 | 상장 제약·바이오사 상반기 평균 해외매출 코스피 1771억원, 코스닥 259억원 |
| 10 | [BMK2026]삼성바이오로직스, ADC 상업화 앞당긴다…제형·공정 최적화 전략 제시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2024년 10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시행을 기점으로 완벽한 제도권 진입을 이뤄낸 CSO 업계가 유통 투명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정식 사단법인 출범을 향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모든 상정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는 한편, 뚜렷한 재정 자립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 지으며 본격적인 인가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서미화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전체 창립 회원 72명 중 현장 참석 50명, 위임장 제출 6명 등 총 56명이 출석하여 정관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
본회의에서는 사단법인 설립의 건부터 정관 승인, 임원 선임, 2026년도 사업 계획안 및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 회비 규정안, 주 사무소 서울 설치 등 총 10개의 핵심 의안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설립 발기인 대표를 맡아온 주식회사 메디젠헬스케어의 이규현 대표이사가 만장일치로 초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CSO 산업이 신고제 정착과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 대변혁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규제의 파도를 넘을 수 없음을 역설했다.
이어 “철저한 컴플라이언스(CP) 체계 구축 및 자율 정화 가이드라인 제공, 플랫폼 및 직접 영업 등 마케팅 전문성 고도화, 정부와의 상생 네트워크 조성”이라는 3대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투명한 비즈니스 모델 완성을 다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협회가 제도권 내에 잘 안착해 업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충모 사무총장을 비롯해 차상준(CSO 플랫폼), 이보름(CSO 직접 영업), 유호림(제약바이오) 부회장 등 정책·교육·학술·홍보를 아우르는 2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등 총 31명의 임원진 선임을 완료했다.
설립 당시 선임된 최초 임원의 임기는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2029년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 보장된다. 특히 과거 두 차례의 사단법인 설립 불허 사유 중 하나였던 '재정 안정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 운영 자산 4658만 8442원을 확정하고, 2026년 10~12월 예산 5000만원(정회원 회비 700만원, 전기 이월액 4300만원)을 편성했다. 안정적인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해 정회원 연회비를 개인 10만원, 법인 50만원으로 명문화했으며, 회장 연 1000만원, 부회장 연 500만원 등 임원진의 임원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여 재정 자립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다.
협회는 2026년 3분기 내 보건복지부에 3차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향후 집중 가입 캠페인을 통한 회원 1000명 이상 확보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유통 투명화를 위한 자율 규제 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제약사 중심의 현행 규약을 넘어선 'CSO 전용 공정경쟁규약'을 별도 제정해 처방 유도 목적의 리베이트 원천 금지, 지출보고서 의무화, 무단 재위탁 금지 등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자체 신고, 3년 이상 활동 및 교육 이수, 5년 이상 무위반 및 재무 건전성 등의 기준에 따라 업체를 'BASIC', 'SILVER', 'GOLD' 등급으로 분류하는 '우수 CSO 자체 인증제도'를 도입해, 검증된 업체가 제약사 파트너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및 등기 등 후속 행정 절차의 수행 권한을 모두 위임받은 이규현 회장 체제의 협회가 성공적으로 3차 사단법인 인가를 이뤄낼 수 있을지 제약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