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거래와 페이백 기법으로 225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파미노'의 대표이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순한 영업 대행사의 일탈을 넘어, 불법 리베이트 자금 순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원청 제약사에게도 치명적인 책임이 뒤따른다는 강력한 경고장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교묘한 비정상적 자금 순환 구조가 낱낱이 드러났다. 제약사가 CSO에 고액의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면, CSO가 이를 실체가 없는 가공업체로 넘긴 뒤 다시 CSO 관계자나 제약사 측으로 반환하는 전형적인 자금 세탁 및 비자금 조성 형태다. '계약상 수수료 지급, 허위 용역비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지급 및 페이백'으로 이어지는 악의적 고리가 법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업계 및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제약사에 미칠 파장을 '10대 중대 리스크'로 규정하며,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선 사법 및 행정 제재가 불가피하다. 제약사 임직원이 가공거래나 페이백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면 무관용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불법 이익 제공이 확인될 경우 △약사법에 따른 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사법부 확정판결을 신호탄으로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규제 당국의 동시다발적 △행정 리스크(합동 조사)가 전개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천문학적인 재무 타격도 뒤따른다. 실체 없는 거래를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따른 막대한 추징금과 가산세 폭탄 등 △세무 리스크, 그리고 장부 계상 조작으로 재무제표가 훼손되는 △회계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나아가 주가 폭락과 영업 차질 발생 시 주주 및 거래처로부터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민사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한다.
경영 환경 역시 벼랑 끝에 몰린다. 원청 제약사가 탈선과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CSO 관리책임 리스크, 사법 리스크 차단을 위해 기존 영업망을 전면 해지하거나 수수료 구조를 급격히 변경해야 하는 △거래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는 결국 글로벌 준법경영 시스템(ISO 37001·37301) 관점에서 중대한 내부통제 실패로 판정받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로 이어지며, '불법 리베이트 기업'이라는 주홍글씨와 함께 회복 불가능한 △평판 리스크를 남기게 된다.
그동안 제약사들의 주된 방어 논리였던 "계약된 수수료율에 맞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했으니 억울하다"는 주장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ISO 37301 관점에서는 기업이 단순히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넘어, 준법 리스크를 식별하고 탐지하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가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영업활동 검증 없이 고액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사후 모니터링을 누락했다면, 이는 명백한 내부통제 부실로 간주된다.
제약사가 불의의 위기를 피하려면 영업부서와 분리된 독립 감사 부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제약사-CSO 간 위탁 계약서, 하위 재위탁 계약서, 실제 처방·판매 실적, 처방전 EDI 데이터 등을 철저히 교차 검증해야 한다.
단순 영업 외주를 넘어,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수수료 상세 내역은 물론 제약사와 CSO 관계자 간의 전체 계좌 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대조해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추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감사 체계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상장 제약·바이오사 2Q 평균 매출 코스피 2116억원, 코스닥 557억원 |
| 2 | 불법CSO, 제약사 "몰랐다" 방패 안 통해… 10대 리스크, 생존 요건은? |
| 3 | 셀트리온, 'CT-P51' 미국 임상3상-'CT-P44' 한국 3상 IND 변경 승인 |
| 4 | 복지부, 창고형 약국 등 자본 앞세운 의료 상업화 '전면전' |
| 5 | 바이오 미래는 스마트 공정…제조원가 최대 70% 낮추는 공정 강화 전략 주목 |
| 6 | “공정 데이터가 제조 전략으로” ‘바이오 공정 모델’ 개발부터 상업 생산까지 연결 |
| 7 | 마운자 지속치료군, 18개월 의료비 격차 ‘월 319달러’ |
| 8 | [화장품신문 34주년 특집] ① 더마, 스킨케어의 기준을 바꾸다 |
| 9 | 티나클론-디코드셀 "AI 기반 신약후보 발굴과 싱글셀·공간오믹스 연결한다" |
| 10 | [기업분석] 한국콜마 상반기 매출 1조5893억…전년比 14.8%↑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가공거래와 페이백 기법으로 225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파미노'의 대표이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순한 영업 대행사의 일탈을 넘어, 불법 리베이트 자금 순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원청 제약사에게도 치명적인 책임이 뒤따른다는 강력한 경고장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교묘한 비정상적 자금 순환 구조가 낱낱이 드러났다. 제약사가 CSO에 고액의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면, CSO가 이를 실체가 없는 가공업체로 넘긴 뒤 다시 CSO 관계자나 제약사 측으로 반환하는 전형적인 자금 세탁 및 비자금 조성 형태다. '계약상 수수료 지급, 허위 용역비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지급 및 페이백'으로 이어지는 악의적 고리가 법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업계 및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제약사에 미칠 파장을 '10대 중대 리스크'로 규정하며,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선 사법 및 행정 제재가 불가피하다. 제약사 임직원이 가공거래나 페이백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면 무관용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불법 이익 제공이 확인될 경우 △약사법에 따른 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사법부 확정판결을 신호탄으로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규제 당국의 동시다발적 △행정 리스크(합동 조사)가 전개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천문학적인 재무 타격도 뒤따른다. 실체 없는 거래를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따른 막대한 추징금과 가산세 폭탄 등 △세무 리스크, 그리고 장부 계상 조작으로 재무제표가 훼손되는 △회계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나아가 주가 폭락과 영업 차질 발생 시 주주 및 거래처로부터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민사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한다.
경영 환경 역시 벼랑 끝에 몰린다. 원청 제약사가 탈선과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CSO 관리책임 리스크, 사법 리스크 차단을 위해 기존 영업망을 전면 해지하거나 수수료 구조를 급격히 변경해야 하는 △거래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는 결국 글로벌 준법경영 시스템(ISO 37001·37301) 관점에서 중대한 내부통제 실패로 판정받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로 이어지며, '불법 리베이트 기업'이라는 주홍글씨와 함께 회복 불가능한 △평판 리스크를 남기게 된다.
그동안 제약사들의 주된 방어 논리였던 "계약된 수수료율에 맞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했으니 억울하다"는 주장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ISO 37301 관점에서는 기업이 단순히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넘어, 준법 리스크를 식별하고 탐지하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가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영업활동 검증 없이 고액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사후 모니터링을 누락했다면, 이는 명백한 내부통제 부실로 간주된다.
제약사가 불의의 위기를 피하려면 영업부서와 분리된 독립 감사 부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제약사-CSO 간 위탁 계약서, 하위 재위탁 계약서, 실제 처방·판매 실적, 처방전 EDI 데이터 등을 철저히 교차 검증해야 한다.
단순 영업 외주를 넘어,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수수료 상세 내역은 물론 제약사와 CSO 관계자 간의 전체 계좌 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대조해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추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감사 체계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