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편 > 약학대학 6年制 언론사 최초 보도 (1958. 10.)
[대하기획시리즈] 약업신문 지령 6000호 돌파 기념
입력 2026.11.02 06:00 수정 2026.11.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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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回 大韓藥師會 定期總會는 豫定대로 지난 十四日 上午 九時 正刻 市內 慶雲洞 所在 德成女子大學 講堂에서 開催되었는데 現 會長團을 全員 留任시키는 한편 若干의 理事만 改替하고 各 地方代議員으로부터 藥師會의 運營에 當面한 隘路를 打開하려면 會長團의 果敢한 勞力이 要請된다는 辛辣한 發言이 展開되었다.”

본지 1958년 10월 19일자 2면을 보면 “大韓藥師會 定總” 보도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그런데 전국 총 210명의 대의원 중 147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개최된 이날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기사를 보면 중간부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눈여겨 보게끔 하는 데 충분해 보인다.

1958년도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관련기사는 국내에서  6년제 약학대학 학제관련 최초의 언론보도로 기록되고 있다 ©약업신문  

“討議事項에 있어서는 各道 藥師會로부터 提出된 二七 案件은 總會의 決議된 案件으로 해서 新任理事會에 一任하였는데 二七 案件 中 軍藥師部에서 提出된 四年制 藥學制度를 六年制로 하자는 案件이 特異할 뿐 殘餘案件은 不正藥業者 團束案으로서 大同小異하였다.”

그러고 보면 이 기사는 “藥大 六年制 建議 決定”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였다. 약대 6년제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사례로 알려진 이 기사가 게재된 후 본지는 바로 다음 발간호인 10월 26일자 1면 왼편에 “大韓藥師會의 藥學敎育期間 延長建議案” 제목으로 사설을 실어 후속보도를 이어갔다.

“지난 十四日 藥의 날 期間 中에 定期總會를 가지였든 大韓藥師會에서는 現行 藥學敎育期間 四個年制를 六年制로 延長하도록 決議를 하므로서 同會가 過去 數年來 論議해 오든 數많은 案件 中에 가장 重要하고 核心的인 問題를 今年度의 課業으로 삼게되었다.

先進諸國의 醫藥敎育이 이미 六年制로 採擇되고 있는 것은 周知하는 바 事實이고 醫藥分業制度가 合理化되고 藥學敎育이 極히 重要視되고 있는 西歐에서는 藥學敎育의 學科課程을 修了한 者가 藥師로서 免許를 獲得하기까지에 必須한 實務期間을 通算한다면 六個年 以上의 期間이 所要되는 境遇도 있어 이러한 先進國의 制度를 勘案하고 高度化되는 藥學敎育의 實際的인 傾向에서 볼 때 우리나라 藥學敎育期間의 延長案은 必然的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약대6년제 학제개편은 우리나라 약사제도의 새로운 전기가 될것이라고  진단한 1958년 10월26일자 약업신문 사설 ©약업신문

이 사설은 뒤이어 교육제도라는 것이 각 국가의 특이성이 있는 것이므로 藥學敎育 역시 의례히 선진국가의 예를 추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나라의 藥學敎育 실태를 보면 1958년 현재 전국에 약학대학이 13개소에 달하고 여기서 배출되는 약학도들이 손쉽게 약사면허를 획득할 수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사설은 “諸般事情으로 보아 藥學敎育期間의 延長은 우리나라 藥事制度에도 새로운 轉起를 가저올 것이라고 보아 疑心치 않으며 이 建議案이 早速히 關係當局에 依하여 採擇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렇듯 당시 본지가 오랜 기간 동안 약학계의 최대 현안으로 자리매김했던 약학대학 교육연한 6년제 사안을 심층적으로 보도한 것은 훗날인 2009년 마침내 약학교육연한 연장이 채택된 해로부터 손가락을 헤아리며 되짚어 보면 무려 반세기 전의 일이었다.

본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60년 7월 24일자에서 10면부터 15면까지 6개면에 걸쳐 “藥學敎育과 國試問題” 특집을 이례적으로 게재하면서 교육연한이 1~2년 연장되어야 한다는 약학계의 여론을 전했다. 특집기사에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완하(李琬夏) 교수는 “分科的 교육을 위해 4년 연한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완하 교수는 훗날 성균관대학교 부총장까지 역임한 학자이다.

“藥師라 함은 藥事에 관한 職務를 擔當하는 者로서 保健社會部 長官의 免許를 받은 者를 말하며 藥事라 함은 醫藥品, 醫療用具, 衛生材料, 化粧品의 製造, 調劑, 鑑定, 保管, 輸出入, 販賣, ●●(필자 주: 판독불가한 글자들임)와 藥學技術에 關聯된 事項을 말한다 라고 廣範圍하게 藥師의 職責을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廣範圍한 職責을 가진 藥師를 養成하는 藥學敎育에 있어서 從來와 같이 固定된 共同敎科目으로 敎育을 한다는 自體에서부터 많은 모순이 生기며 不條理하다고 生覺하며 많은 苦충이 있은 것이다.“

또한 본지는 같은 해 8월 21일자 5면에 “藥學敎育年限 延長을 構想”(부제‧서울藥大 빠르면 來年부터) 제목의 톱 기사를 게재해 한껏 달궈진 분위기에 한층 더 불씨를 지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약학을 고도의 응용화학 가운데 한 분야로 보는 독일에서 서양약학을 받아들인 일본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도입하면서 용약(用藥) 보다는 창약(創藥)에 무게중심을 둔 형태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독일에서 유학한 약학자들은 학위 또한 약학박사가 아니라 이학박사(理學博士) 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왔다. 그 후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무렵부터 미국식 임상약학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기류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어느덧 약대 6년제는 비단 약학계 뿐 아니라 약계 전체의 최대 숙원사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약학교육연한 6년제는 지난 2002년 10월 18일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약칭‧약발특위) 제 2차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건의사항으로 최종의결되었고, 대통령에 서면보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기에 이르렀다. 뒤이어 2005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부터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구체적인 학제로 2+4 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47년여 동안의 오랜 인고와 노력 끝에 마침내 6년제가 채택됐다. 이와 함께 2011년 들어 15개 대학에 약학대학 신설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20개 약학대학은 35개교로 확대됐다. 정원 또한 기존의 1,210명에서 1,700명으로 490명이 증원됐다. 첫 6년제 약학대학 신입생들이 입학한 해는 2009년이었다.

이처럼 오랜 숙원과제였던 약학대학 교육연한 6년제가 실현되기까지 본지는 반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면을 통해 이 사안의 중요성을 환기시켰고, 제도가 정착되는 데 촉매제이자 중간다리를 놓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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