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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품안전관리기구(SFDA)가 새로운 화장품 포장‧상표 표기요건을 도입한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린지(syringe: 약물을 체내에 주입할 때 사용하는 주사기), 앰퓰 및 바이알 형태의 화장품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용(外用: external use) 화장품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린지 스타일 포장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시린지 스타일 포장의 화장품이 주사제 의약품과 오인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안해 채택된 것이다.
반면 앰퓰 및 바이알 형태 화장품의 경우 현행과 같이 계속 판매될 수 있다.
다만 외용 화장품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 주사제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주의문이 아랍어와 영어로 포장 겉면에 명확하게 삽입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상표 표기내용에 안구와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개봉할 때 각별히 유의토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의 주의문이 기재되어야 한다.
화장품을 주사제로 투여할 수 있다거나 피부 내부를 침투하는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의 광고, 판촉 또는 마케팅 관련자료 또한 사용이 금지된다.
화장품 제조업체들과 수입업체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금지대상에 포함될 제품들을 회수하거나 시장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아울러 제품포장과 상표 표기내용을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부합되도록 변경해야 한다.
SFDA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새로 도입된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화장품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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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품안전관리기구(SFDA)가 새로운 화장품 포장‧상표 표기요건을 도입한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린지(syringe: 약물을 체내에 주입할 때 사용하는 주사기), 앰퓰 및 바이알 형태의 화장품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용(外用: external use) 화장품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린지 스타일 포장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시린지 스타일 포장의 화장품이 주사제 의약품과 오인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안해 채택된 것이다.
반면 앰퓰 및 바이알 형태 화장품의 경우 현행과 같이 계속 판매될 수 있다.
다만 외용 화장품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 주사제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주의문이 아랍어와 영어로 포장 겉면에 명확하게 삽입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상표 표기내용에 안구와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개봉할 때 각별히 유의토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의 주의문이 기재되어야 한다.
화장품을 주사제로 투여할 수 있다거나 피부 내부를 침투하는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의 광고, 판촉 또는 마케팅 관련자료 또한 사용이 금지된다.
화장품 제조업체들과 수입업체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금지대상에 포함될 제품들을 회수하거나 시장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아울러 제품포장과 상표 표기내용을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부합되도록 변경해야 한다.
SFDA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새로 도입된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화장품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