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밖 '8% 혜택' 약국 플랫폼…유통협회 "역차별 초래"
"정식 도매는 혜택 2.8% 제한…플랫폼만 규제 사각지대"
복지부·공정위 제도 개선 촉구…추가 법리 검토 및 대응방안 논의
입력 2026.07.06 06:00 수정 2026.07.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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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 혜택을 내세운 약국 플랫폼을 둘러싸고 의약품 유통 규제 사각지대와 공정경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최대 8% 혜택을 내세운 약국 전용 플랫폼 '약올려'를 둘러싼 논란이 의약품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이에 대해 해당 플랫폼이 현행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정식 의약품 도매업체는 약사법상 각종 혜택이 제한되는 반면, 플랫폼은 규제 밖에서 과도한 혜택 경쟁을 벌이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문제 삼는 핵심은 단순한 '할인 규모' 자체보다 플랫폼과 정식 의약품 도매업체 간 규제 불균형이다.

협회는 "정식 도매업체들은 약사법에 따라 마일리지와 각종 혜택 제공 기준이 최대 2.8% 수준으로 제한되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플랫폼은 사실상 도매업체와 유사한 영업을 하면서도 규제망 밖에서 최대 8%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역차별 구조"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약올려는 최근 문전약국 등을 대상으로 몰 포인트 4%, 금융할인 1.8%, 카드사 포인트 1.2%, 추가 프로모션 1% 등 최대 8%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또 타 업체에서 구매한 의약품이라도 플랫폼 포인트를 보유한 회원에게는 정제 낱알과 시럽, 파우더 등 개봉 의약품을 매출액의 4% 수준까지 서류 반품해주는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최대 8%에 달하는 혜택 규모가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 마진 수준과 맞먹고, 개봉 의약품 서류 반품 정책까지 운영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협회는 특히 현행 제도의 '법적 공백'을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협회는 현재 구조상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이나 사법적 조치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체계상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이 쉽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법적 공백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고발이나 사법 처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시장을 유린하는 변칙적인 영업 행위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는 회원사들은 각종 규제를 준수하는 반면 플랫폼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유통협회는 향후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관련 제도 마련과 단속 강화를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또 오는 23일 확대회장단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협회의 대응 방향과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의약품 유통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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