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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캐나다산(産) 아가리쿠스 버섯(Agaricus mushrooms)이 미국 내 버섯 재배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예비적 결정을 전원일치로 도출했다고 지난 15일 공표했다.
이처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림에 따라 상무부(商務部)가 캐나산 버섯류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계속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예비적 상계관세 결정을 오는 3월 9일까지 내리고, 예비적 반덤핑 관세 결정의 경우 오는 5월 22일까지 내리게 될 전망이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 불거지기 시작한 양국간 무역갈등이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여서 주목할 만해 보인다.
신선버섯공정무역연대기구(FMFTC)의 존 허먼 고문은 “오늘 국제무역위원회가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려준 것에 고무되어 있다”고 말했다.
신선버섯공정무역연대기구는 미국 내 버섯 재배‧포장업자들에 의해 임시로 결성된 연대기구이자 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에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한 청구인이기도 하다.
허먼 고문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이 매출감소 뿐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캐나다산 저가 수입품과 펼쳐야 할 경쟁으로부터 미국 내 버섯 재배‧포장업자들이 한 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라며 “미국 내 버섯 재배업자들이 불공정하게 저가에 판매되고 있거나 캐나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제품들과 경쟁을 펼쳐야 하도록 방치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선버섯공정무역연대기구는 상무부의 조사대상에 다양한 유형의 아가리쿠스 버섯류가 포함되기를 요망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버섯 가운데는 양송이버섯, 갈색 양송이버섯, 베이비 벨라(baby bellas: 양송이 버섯의 일종) 및 포타벨라(portabellas: 성숙한 갈색 양송이버섯의 일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산 버섯은 전체 또는 얇게 썬 상태로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포장단위의 경우 대포장에서부터 개별 소량단위 포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무부의 조상대상에는 일반소매용 뿐 아니라 추가 가공용까지 최종소비처의 유형에 무관하게 전체가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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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캐나다산(産) 아가리쿠스 버섯(Agaricus mushrooms)이 미국 내 버섯 재배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예비적 결정을 전원일치로 도출했다고 지난 15일 공표했다.
이처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림에 따라 상무부(商務部)가 캐나산 버섯류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계속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예비적 상계관세 결정을 오는 3월 9일까지 내리고, 예비적 반덤핑 관세 결정의 경우 오는 5월 22일까지 내리게 될 전망이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 불거지기 시작한 양국간 무역갈등이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여서 주목할 만해 보인다.
신선버섯공정무역연대기구(FMFTC)의 존 허먼 고문은 “오늘 국제무역위원회가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려준 것에 고무되어 있다”고 말했다.
신선버섯공정무역연대기구는 미국 내 버섯 재배‧포장업자들에 의해 임시로 결성된 연대기구이자 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에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한 청구인이기도 하다.
허먼 고문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이 매출감소 뿐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캐나다산 저가 수입품과 펼쳐야 할 경쟁으로부터 미국 내 버섯 재배‧포장업자들이 한 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라며 “미국 내 버섯 재배업자들이 불공정하게 저가에 판매되고 있거나 캐나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제품들과 경쟁을 펼쳐야 하도록 방치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선버섯공정무역연대기구는 상무부의 조사대상에 다양한 유형의 아가리쿠스 버섯류가 포함되기를 요망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버섯 가운데는 양송이버섯, 갈색 양송이버섯, 베이비 벨라(baby bellas: 양송이 버섯의 일종) 및 포타벨라(portabellas: 성숙한 갈색 양송이버섯의 일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산 버섯은 전체 또는 얇게 썬 상태로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포장단위의 경우 대포장에서부터 개별 소량단위 포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무부의 조상대상에는 일반소매용 뿐 아니라 추가 가공용까지 최종소비처의 유형에 무관하게 전체가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