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해외 약가 조사’ 착수…글로벌 제약산업 관세 리스크 확대
무역법 301조 근거로 약가 불균형 조사…“외국이 의약품 제값 안 낸다” 논리
아스트라제네카, 美 정부와 약가·관세 협약 체결…글로벌 약가 구조 재편 신호탄
입력 2025.10.29 06:00 수정 2025.10.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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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약가 불균형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제약산업이 ‘약가·관세 연동’이라는 새로운 압박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의약품 가격 정책을 직접 겨냥한 새로운 무역 조사 준비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제약산업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1974년 무역법 301조(Section 301)를 근거로,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자국 내 제약사에 “정당한 가격(fair share)”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향후 의약품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기부터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약가정책을 통해 “미국인도 다른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약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미국은 현재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의약품 가격이 평균 약 3배 이상 높으며, 이번 조사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Fierce Pharma(10월 22일자)와 Financial Times(10월 22일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가 간 약가 격차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포괄적 약가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흐름은 단순한 약가 인하 정책이 아닌 무역정책과 연계된 압박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Bloomberg(10월 22일자)는 “이번 조사는 약가 협상력을 무역수단으로 전환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접근”이라며 “글로벌 제약사들이 생산·공급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The Guardian(10월 10일자)은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가 미국 정부와 약가 및 관세 유예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협정은 미국 내 저소득층 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에 할인된 약가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대신, 향후 3년간 수입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을 담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관세 병행 정책이 현실화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의약품 가격 체계 재편 가능성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가 타국의 약가정책을 무역협상 카드로 활용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 제약사들의 약가 전략과 수출 구조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7일 발간한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Vol. 570'에서도 “이번 조사는 관세 부과와 가격 조정을 병행하는 포괄적 접근으로, 글로벌 약가 구조 재편과 국가 간 의약품 접근성 격차 해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정책은 단순한 가격 통제 수준을 넘어 글로벌 제약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변수”라며 “한국 제약산업도 향후 미국 시장 수출 전략과 글로벌 협력 모델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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