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도 K-뷰티 수출을 돕기 위해 나섰다.
관세청은 K-뷰티 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을 위한 ‘글로우-케이(GLOW-K)’ 수출지원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GLOW-K는 ‘빛나다’는 뜻의 영어단어 ‘글로우(GLOW)’와 ‘케이(K)-뷰티’를 상징하는 ‘케이(K)’의 합성어로, K-뷰티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계속해서 빛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K-뷰티 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6가지 지원 정책을 내놨다.
간담회는 K-뷰티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내 주요 화장품 수출기업 대표들과 대한화장품협회가 참석했다.

다음은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지원 방안이다.
◇글로벌 무역 장벽 해소
원산지 검증 대응능력을 강화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이 K-뷰티 수출 물품에 대해 실시하는 원산지검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 제공해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을 적극 활용해 K-뷰티 수출기업이 수출국의 세관검사 생략,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AEO 인증을 받을 경우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 후 공인한 업체로 신속통관·검사면제 등 통관혜택을 받게 된다. MRA는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간 약정이다.
◇ 수입국 현지 맞춤형(Local Fit) 지원
최근 K-뷰티 수출 전선에 걸림돌로 떠오른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제때 제공해 안정적인 대미 수출을 지원한다. 특히 화장품 및 원료물질 품목분류를 가이드북으로 제작해 K-뷰티 수출기업의 품목분류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전자상거래 수출(Online Export) 지원
K-뷰티 수출 확대의 일등공신인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수출신고 체계 개선,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지원,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등 ‘수출 이(e)-로움'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 수출 판로 확대(Widening Channel) 지원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K-뷰티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립스틱, 아이섀도, 마스카라, 마스크팩 등 6종의 화장품을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지정했다.
면세점을 통한 판로 확대도 계획 중이다. 면세점 업계와 협력해 듀티프리 페스타, K-뷰티 체험존 등 판매 촉진행사를 지원해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의 수출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 K-뷰티 브랜드 보호(Brand Protection)
K-뷰티 주요 수출 대상국의 세관당국과 협력해 수입국 현지에서 위조상품의 불법 수입 및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K-뷰티 위조상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관을 파견해 현지 세관당국과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을 연계한다.
◇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제도 개선
아울러 K-뷰티 수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이나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 현지 판매가격에 맞춰 수출신고 가격을 보다 편리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케이K-뷰티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기존 ‘판매대금 확정·입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추진 중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K-뷰티 수출기업들이 수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세계 속에 빛나는 K-뷰티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관세행정 상의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K-뷰티 수출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높고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케이(K)-뷰티 브랜드가 적극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부회장은 해당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를 수출기업에게 안내하고, 수입국 세관·단속기관이 위조품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K-뷰티 브랜드 식별 자료집을 제작하는 한편 통관 거점인 중국의 절강, 광동, 산동에 세관 전담 연락관을 운영해야 한다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케이 K-뷰티 기업 대표들은 해외 세관의 통관지연, 수입국의 세관신고 절차·통관사례 등 정보 부족, 미국 관세정책 대응, 화장품 샘플 통관 문제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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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도 K-뷰티 수출을 돕기 위해 나섰다.
관세청은 K-뷰티 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을 위한 ‘글로우-케이(GLOW-K)’ 수출지원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GLOW-K는 ‘빛나다’는 뜻의 영어단어 ‘글로우(GLOW)’와 ‘케이(K)-뷰티’를 상징하는 ‘케이(K)’의 합성어로, K-뷰티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계속해서 빛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K-뷰티 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6가지 지원 정책을 내놨다.
간담회는 K-뷰티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내 주요 화장품 수출기업 대표들과 대한화장품협회가 참석했다.

다음은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지원 방안이다.
◇글로벌 무역 장벽 해소
원산지 검증 대응능력을 강화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이 K-뷰티 수출 물품에 대해 실시하는 원산지검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 제공해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을 적극 활용해 K-뷰티 수출기업이 수출국의 세관검사 생략,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AEO 인증을 받을 경우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 후 공인한 업체로 신속통관·검사면제 등 통관혜택을 받게 된다. MRA는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간 약정이다.
◇ 수입국 현지 맞춤형(Local Fit) 지원
최근 K-뷰티 수출 전선에 걸림돌로 떠오른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제때 제공해 안정적인 대미 수출을 지원한다. 특히 화장품 및 원료물질 품목분류를 가이드북으로 제작해 K-뷰티 수출기업의 품목분류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전자상거래 수출(Online Export) 지원
K-뷰티 수출 확대의 일등공신인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수출신고 체계 개선,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지원,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등 ‘수출 이(e)-로움'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 수출 판로 확대(Widening Channel) 지원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K-뷰티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립스틱, 아이섀도, 마스카라, 마스크팩 등 6종의 화장품을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지정했다.
면세점을 통한 판로 확대도 계획 중이다. 면세점 업계와 협력해 듀티프리 페스타, K-뷰티 체험존 등 판매 촉진행사를 지원해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의 수출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 K-뷰티 브랜드 보호(Brand Protection)
K-뷰티 주요 수출 대상국의 세관당국과 협력해 수입국 현지에서 위조상품의 불법 수입 및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K-뷰티 위조상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관을 파견해 현지 세관당국과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을 연계한다.
◇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제도 개선
아울러 K-뷰티 수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이나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 현지 판매가격에 맞춰 수출신고 가격을 보다 편리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케이K-뷰티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기존 ‘판매대금 확정·입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추진 중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K-뷰티 수출기업들이 수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세계 속에 빛나는 K-뷰티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관세행정 상의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K-뷰티 수출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높고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케이(K)-뷰티 브랜드가 적극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부회장은 해당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를 수출기업에게 안내하고, 수입국 세관·단속기관이 위조품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K-뷰티 브랜드 식별 자료집을 제작하는 한편 통관 거점인 중국의 절강, 광동, 산동에 세관 전담 연락관을 운영해야 한다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케이 K-뷰티 기업 대표들은 해외 세관의 통관지연, 수입국의 세관신고 절차·통관사례 등 정보 부족, 미국 관세정책 대응, 화장품 샘플 통관 문제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