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누비아 약가보상 물꼬 트이나…한국MSD, 8월 1일부터 차액 보상 접수
종근당 판권 인수 전 판매분 대상…유통업계 "종근당도 조만간 입장 표명할 듯"
1년 넘게 지연된 보상 논의에 탄력…"유통업계 손실 최소화 기대"
입력 2025.07.31 06:00 수정 2025.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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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자누비아 약가 차액 보상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한국MSD제약이 오는 8월 1일부터 자누비아 약가 인하에 따른 차액 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MSD제약은 최근 의약품유통협회 및 거래 도매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종근당이 독점 판권을 인수하기 이전인 2023년 7월 이전 판매분을 대상으로 약가 보상을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회사 측은 "유통업체와 약국의 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누비아 약가는 지난해 약가 재조정으로 인하됐으나, 그 시점에 이미 출고된 재고에 대한 차액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유통업체와 약국이 재정적 피해를 호소해 왔다. 유통업계에서는 특히 "판매 시점의 약가와 실제 수가 차이로 인해 도매업체가 수억원대의 누적 손실을 떠안았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한국MSD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보상 의사를 전달한 만큼 종근당도 조만간 자누비아 보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양사가 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1년 넘게 차액 보상을 받지 못해 유통업체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중간에서 겪는 고충이 심각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누비아는 MSD의 당뇨병 치료제로, 지난해 7월 종근당이 한국 내 독점 판매권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자누비아의 국내 시장 운영과 수익은 종근당이 전담하고 있지만, 약가 인하 직전의 재고 물량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남아 양사 간 이견이 이어져왔다.

한국MSD제약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교착 상태에 놓였던 보상 논의를 움직이게 할 ‘분수령’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MSD가 먼저 보상을 진행하면서 종근당도 후속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치가 장기화된 분쟁을 매듭짓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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