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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약을 국가필수의약품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품절약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약업계 의견이 제기됐다. 향후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업계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전무이사는 지난 24일 열린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행 국가필수의약품 정의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며 “안정적 공급 대상을 일시적 공급 부족,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확대하면 수급불안정 의약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품절약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내용의 골자로, 엄승인 전무는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라고 전했다.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된 안정공급 대상을 일시적 공급 부족 및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 기관 및 단체 참여 의무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 공급 체계를 지원하는 것 등 세 가지다.
2016년 도입된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계를 드러냈고, 급격한 수요 변화와 공급 부족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됐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은 국민 건강권 보장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위 ‘품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은 국가필수의약품을 “질병관리‧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질병관리‧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거나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이라고 변경돼 있다.
이에 대해 엄승인 전무는 표현은 비슷해 보여도 의미상 큰 차이가 있다며, 개정안은 일시적인 공급 부족과 수요 급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미국, 프랑스 등 국가별 필수의약품의 정의와 목록을 살펴보면, ‘진료상 필수이면서 긴급하게 공급이 돼야 하고 범용적’이라는 의미가 필수의약품 정의에 담겨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만을 정의하고 있어, 품절약이나 퇴장방지약처럼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엄 전무는 김선민 의원안에 대해 “아세트아미노펜처럼 비록 대체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약이 없으면 국민 건강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의약품까지 필수의약품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안정적 공급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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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약을 국가필수의약품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품절약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약업계 의견이 제기됐다. 향후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업계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전무이사는 지난 24일 열린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행 국가필수의약품 정의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며 “안정적 공급 대상을 일시적 공급 부족,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확대하면 수급불안정 의약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품절약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내용의 골자로, 엄승인 전무는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라고 전했다.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된 안정공급 대상을 일시적 공급 부족 및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 기관 및 단체 참여 의무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 공급 체계를 지원하는 것 등 세 가지다.
2016년 도입된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계를 드러냈고, 급격한 수요 변화와 공급 부족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됐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은 국민 건강권 보장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위 ‘품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은 국가필수의약품을 “질병관리‧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질병관리‧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거나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이라고 변경돼 있다.
이에 대해 엄승인 전무는 표현은 비슷해 보여도 의미상 큰 차이가 있다며, 개정안은 일시적인 공급 부족과 수요 급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미국, 프랑스 등 국가별 필수의약품의 정의와 목록을 살펴보면, ‘진료상 필수이면서 긴급하게 공급이 돼야 하고 범용적’이라는 의미가 필수의약품 정의에 담겨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만을 정의하고 있어, 품절약이나 퇴장방지약처럼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엄 전무는 김선민 의원안에 대해 “아세트아미노펜처럼 비록 대체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약이 없으면 국민 건강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의약품까지 필수의약품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안정적 공급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