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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판매질서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를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으로 의료기기산업협회를 공식 지정했다.
이는 협회가 의료기기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료기기 인재양성 및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 경험, 체계적인 교육인프라와 수행 능력을 갖춘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협회는 이번 교육센터 개소를 통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영업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산업의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에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동영상(2시간)을 시청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확인증과 함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및 신고 요건 점검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판촉영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2시간의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다만 올해 11월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내년 2월9일까지 신규교육 이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협회는 신규교육 일정 확정 시 산업계에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산업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산업의 투명한 유통 및 판촉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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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판매질서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를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으로 의료기기산업협회를 공식 지정했다.
이는 협회가 의료기기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료기기 인재양성 및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 경험, 체계적인 교육인프라와 수행 능력을 갖춘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협회는 이번 교육센터 개소를 통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영업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산업의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에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동영상(2시간)을 시청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확인증과 함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및 신고 요건 점검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판촉영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2시간의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다만 올해 11월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내년 2월9일까지 신규교육 이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협회는 신규교육 일정 확정 시 산업계에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산업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산업의 투명한 유통 및 판촉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