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물보안법' 입법 작업 '가속'...FDA에 중국 임상 실시기관 조사 요청
하원 의원,FDA국장에 미국 제약사들 중국 소속 의료센터-병원 임상 관행 지적 서한
9월 말 예정 하원 생물보안법안 표결 앞두고 7가지 질문 10월 1일 이전 답변 요청
입력 2024.08.22 10:14 수정 2024.09.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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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생물보안법' 입법 여부가  각국 바이오 기업, 특히 중국과 중국 바이오 기업에 초미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하원이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9월 표결을 준비하는 와중에 미국 하원 중국공산당 선정위원회(House Select Committee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가 중국 바이오제약 생태계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22일 낸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안 상임위원회 통과를 주도했던 중국공산당 선정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공화당, 미시간), 라자 크리슈나무티 상임위원(민주당, 일리노이)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은 로버트 캘리프 미국 FDA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제약회사들이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의료센터와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이러한 관행은 10년 이상 지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들 중국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생성된 임상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이외 미국 제약회사들이 중국 신장에 있는 병원들과 임상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경고했다.

중국 군 병원 대상 미국 임상시험을 검토하며, 의원들은 특히 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도나네맙’(donanemab)과 화이자 간암치료제인 '인리타'(Inlyta)에 대한 연구를 언급했다.

서한은 릴리 임상시험이 인민해방군 종합병원과 의과대학, 중국 공군 의과대학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화이자 연구는 인민해방군 군사의학아카데미 산하 병원에서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군사의학아카데미는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 리스트에 등재돼 있는 기관으로, 미국 기업이 이 기관에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원 의원들은 공식 서한을 통해 FDA에 중국인민해방군과 관련된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 결과 검토 및 현장실사 현황, 중국인민해방군 관련 시설이나 위구르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미국 기업들에게 FDA가 통지했는지 여부 및 기업들 반응은 어땠는지, IP 및 기술이전 위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등 7가지 질문에 대해 10월 1일 이전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요청은 9월 말 예정된 하원 생물보안법안 표결을 준비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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