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젬퍼리주' 판매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제조번호- 사용기한 바뀌어 기재
입력 2024.05.08 08:50 수정 2024.05.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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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도스탈리맙)에  판매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980,000원을 1일자로 부과(납부기한:‘ 2024. 5. 31.까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젬퍼리주(도스탈리맙)’(제조번호:2006849, 수입일: 2023.10.10.)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서로 바뀌어 기재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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