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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도스탈리맙)에 판매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980,000원을 1일자로 부과(납부기한:‘ 2024. 5. 31.까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젬퍼리주(도스탈리맙)’(제조번호:2006849, 수입일: 2023.10.10.)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서로 바뀌어 기재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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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도스탈리맙)에 판매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980,000원을 1일자로 부과(납부기한:‘ 2024. 5. 31.까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젬퍼리주(도스탈리맙)’(제조번호:2006849, 수입일: 2023.10.10.)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서로 바뀌어 기재돼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