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영도매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전혜숙 의원 질의에 “현행 규정으론 지분·거래관계 실태파악 한계” 답변
입력 2022.11.09 06:00 수정 2022.11.0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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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계에서 직영도매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위법사항이 없더라도 직영도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전혜숙 의원의 ‘의료기관 직영도매 근절대책’ 질의에 대해 “현행법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명시적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의료기관과 도매상의 지분 및 거래 관계 실태파악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세한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해당거래에 대한 보고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해당 도매상의 법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의약품 유통 현장에서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가 핵심”이라며 “복지부의 문제 인식과 제도개선 의지를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유통협회는 “의료기관은 고유의 업무인 의료행위에 집중해야 함에도,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지배적 거래 관계를 통해 의약품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은 시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특히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높은 실거래가에서 발생하고 있고, 약값이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 자본력을 갖춘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지방은 물론, 중소병원까지 빠르게 직영도매가 확산되고 있어 의료기관과 도매상의 지분관계 및 거래관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직영도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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