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셀,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 부과
제조업무정지 3개월 갈음 조치
입력 2020.02.19 06:00 수정 2020.02.1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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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의 계열사인 세포치료전문기업 녹십자셀이 약사법 위반으로 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셀에 대해 대해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억 4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녹십자셀은 '제조소(보관소) 이전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원자재를 보관'해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등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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