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다발골수종' 치료제 2품목 신규 허가
'화이자보르테조밉주3.5mg' ·'메그발주50mg'
입력 2020.02.12 12:00 수정 2020.02.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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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한국화이자의 '화이자보르테조밉주3.5mg' 등 다발골수종치료제 2품목이 새롭게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한국화이자의 '화이자보르테조밉주3.5mg(보르테조밉일수화물), 에이스파마의 '메그발주50mg(멜팔란염산염)'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화이자보르테조밉주3.5mg은 '보르테조밉일수화물'가 주성분으로 다발공수종과 외투세포림프종을 효능 효과로 허가받았다.

'화이자보르테조밉주3.5mg의 용법용량은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환자에 대한 멜파란 및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 또는 덱사메타손 및 탈리도마이드 병용의 유도요법 △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 골수종 및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이다.

메그발주50mg는 주성분이 '멜팔란염산염'으로 다발성 골수종을 효능효과로 허가받았다.

용법용량은 성인은 체중 kg 당 0.4 mg(16 mg/㎡)을 15~20 분에 걸쳐 정맥주사하고, 신장애 환자(BUN>30 mg/dL)는 1/2 용량으로 감량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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