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위스, 의약품 GMP 상호 신뢰협정 공포
A7 제약강국으로으로부터 한국 제약산업 선진국 수준 인정
입력 2020.01.23 06:00 수정 2020.01.23 06:1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한국과 스위스간에 체결된 의약품 분야 GMP 상호신뢰 협정이 공포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스위스 베른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Raimund Bruhin 스위스 의약품청장이 체결하고 1월 1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 각의 간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결과 상호신뢰에 관한 협정'을 2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스위스와 맺은 상호신뢰협정은 식약처와 스위스 의약품청간 GMP 실태조사 결과를 인정하여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GMP 증명서로 평가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스위스 의약품청의 GMP 평가를 면제받아 의약품 등록기간이 단축된다.

GMP 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은 임상시험용의약품(IMP), 원료의약품(API),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생물학적제제 포함) 또는 생약제제를 포함한 모든 인체용 의약품이다.

스위스는 A7국가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제약강국으로, 협정 발효는 체결은 우리나라 GMP 시스템과 관리수준이 스위스와 동등해 국내 규제능력과 제약산업이 선진국 수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을 의미한다.

A7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7개국으로 국내 신약 약가 결정 또는 약가 재평가를 할 때 참고하는 제약 선진국이다.

비준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는 스위스 수출 시 GMP 실사가 면제되어 비용절감과 허가기간 단축으로 시장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약강국인 스위스로부터 의약품 품질관리와 규제수준이 인정받게 되면서 유럽시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져 우리나라 의약품의 유럽시장 진출 길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한국-스위스, 의약품 GMP 상호 신뢰협정 공포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한국-스위스, 의약품 GMP 상호 신뢰협정 공포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