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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마파마(주)의 '마이그리진정(신나리진)'에 대해 임상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3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콜마파마는 ''마이그리진정(신나리진)' 에 대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7조(심사자료의 요건)에 적합한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는 4월 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마이그리진정은 '중증의 난치성 편두통' 효능 효과를 가진 전문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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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마파마(주)의 '마이그리진정(신나리진)'에 대해 임상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3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콜마파마는 ''마이그리진정(신나리진)' 에 대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7조(심사자료의 요건)에 적합한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는 4월 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마이그리진정은 '중증의 난치성 편두통' 효능 효과를 가진 전문의약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