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의 '아이포린점안액 0.05%(시클로스포린)(1회용)'에 대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의약품 '아이포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1회용)'의 허가받은 제조방법 중 주성분 제조원이 변경되었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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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의 '아이포린점안액 0.05%(시클로스포린)(1회용)'에 대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의약품 '아이포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1회용)'의 허가받은 제조방법 중 주성분 제조원이 변경되었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