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림바이오텍 '디카맥스디정' '디카맥스디플러스정'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입력 2020.01.0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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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림바이오텍의 '디카맥스디정' '디카맥스디플러스정' 2품목에 대해 1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림바이오텍은 의약품 '디카맥스디정' 및 '디카맥스디플러스정'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함을 판정받은 제조소가 아닌 제조소에서 제조·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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