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 시험대상에 흡입제·외용제제 추가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제한 기간 연 2회로 제한
입력 2019.12.31 06:00 수정 2019.12.31 06:3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약품동등성 시험대상에 점안제·점이제·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또는 외용제제가 확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상을 확대하고 임상시험 참여제한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일부개정고시했다.

개정고시안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총리령 제1330호, 2016.10.28.)으로 점안제·점이제·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또는 외용제제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약사법'(법률 제15891호, 2018.12.11.) 개정에 따라 시험대상자 제외기준에 임상시험 참여제한 기간을 연 2회로 변경하능 등 건강한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 참여 횟수 제한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의약품동등성 시험대상에 흡입제·외용제제 추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의약품동등성 시험대상에 흡입제·외용제제 추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