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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의 보툴리눔형 A형 독소 '메디톡신주' 등 7개 제품이 회수조치에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명:뉴로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시악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에복시아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아이록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타넥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리프트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등 7개 제품에 대해 12월 3일3자로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사유는 사용(유효)기한 변경 명령(36개월 → 24개월)이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제품 중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된 제품(2017. 12. 4. 이전 제조)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0월 6일 '메디톡신주' 등 7개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이유로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형 A형 독소 '메디톡신주' 등 7개 제품이 회수조치에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명:뉴로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시악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에복시아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아이록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타넥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리프트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등 7개 제품에 대해 12월 3일3자로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사유는 사용(유효)기한 변경 명령(36개월 → 24개월)이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제품 중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된 제품(2017. 12. 4. 이전 제조)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0월 6일 '메디톡신주' 등 7개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이유로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