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림바이오텍 '디카맥스디정' 디카맥스디플러스정' 회수 조치
입력 2019.11.11 10:58 수정 2019.11.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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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림바이오텍의 일반의약품 '디카맥스디정'과 '디카맥스디플러스정'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회수사유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디카맥스디정의 회수대상 제조번호는
B19037[2019-09-04],B19038[2019-09-04],B19039[2019-09-16],B19040[2019-09-16],B19041[2019-09-16],B19042[2019-09-16],B19043[2019-09-17],B19044[2019-09-17],B19045[2019-09-17],B19046[2019-09-17] 이다.  

디카맥스디플러스정의 회수 대상 제조번호는 B19009[2019-09-06],B19010[2019-09-06],B19011[2019-09-06],B19012[2019-09-06],B19013[2019-09-06],B19014[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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