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테고사이언스의 자기유래 주름개선세포치료제 '로스미르(테고자가피부유래섬유아세포)'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고사이언스는 '로스미르' 제조과정에서 완제품 시험 항목 적합 전에 출고 승인해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제1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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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테고사이언스의 자기유래 주름개선세포치료제 '로스미르(테고자가피부유래섬유아세포)'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고사이언스는 '로스미르' 제조과정에서 완제품 시험 항목 적합 전에 출고 승인해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제1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호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