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케다제약 '카비드츄어블정'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입력 2019.11.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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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다케다제약(주)의 일반의약품 '카비드츄어블정'에 대해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카비드츄어블정'에 대해 이물 발생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약사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했다.

'카비드츄어블정'은 △칼슘결핍 및 기타 칼슘의 보급 △임신 수유기, 발육기, 노년기 비타민 D 보급 효능를 갖는 일반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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