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타라정' 등 면역억제제, 스위트증후군 발생 경고
식약처, '아자티오프린' 성분 제제 허가사항 변경
입력 2019.10.30 12:00 수정 2019.11.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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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억제제인 '이무타라정'등 '아자티오프린' 성분 제제의 이상반응에 스위트증후군이 보고돼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자티오프린' 성분제제의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및 유럽 의약품청(EMA)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허가 현황, 제출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에 따라 11월 13일자로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자티오프린 성분제제는 허가사항중 이상반응항에 '스위트증후군(급성 유열 호중구성 피부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일반적 주의항에 '유전적으로 NUDT15 변이 유전자를 가진 환자는 중증 아자티오프린 독성에 대한 위해성이 증가한다. 이 환자, 특히 NUDT15 변이 동형 접합체를 가진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용량 감소가 필요하다. 아자티오프린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NUDT15 유전자형 검사가 고려될 수 있다. NUDT15c.415C>T의 빈도는 동양인의 경우 약 10%, 히스패닉의 경우 약 4%, 유럽인의 경우 약 0.2%, 아프리카인의 경우 약 0%로 다양하다. 어떤 경우라도, 혈구 수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상호작용항에 △크산틴 산화효소(xanthine oxidase, XO)의 억제는 아자티오프린 또는 그 대사 산물인 6-메르캅토푸린의 혈장 농도를 증가시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페북소스타트 또는 기타 크산틴 산화효소 억제제와 이 약의 병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크산틴 산화효소 저해제를 투여받고 TPMT 활성이 낮거나 존재하지 않는 환자는 크산틴 산화효소 및 TPMT 비활성 경로가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용량 감소 또는 대체치료가 권장된다 △신경근차단제와 병용 투여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국내에 허가된 '아자티오프린' 성분제제는 △이무테라정(셀트리온제약) △이뮤란정(삼일제약) △아자프린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 △테바아자티오프린정(한독테바) △아자비오정50밀리그램(한국팜비오) △아자비오정25밀리그램(한국팜비오) △아자프린정25밀리그램(한국유나이티드제약) △아자티오프린정50밀리그램(수출용)(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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