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니카의 '린파자정 100mg(성분명 올라파립)'. 린파자정 150mg(성분명 올라파립) 2품목을 난소암·유방암 치료 신약으로 허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린파자정에 대해 난소암의 경우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새로 진단된 진행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유지 요법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 상피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허가했다.
또 유방암에는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있는 gBRCA 변이 HER2-음성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 환자는 수술 전 보조요법, 수술 후 보조요법, 또는 전이성 조건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을 수 있다'는 효능 효과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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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니카의 '린파자정 100mg(성분명 올라파립)'. 린파자정 150mg(성분명 올라파립) 2품목을 난소암·유방암 치료 신약으로 허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린파자정에 대해 난소암의 경우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새로 진단된 진행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유지 요법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 상피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허가했다.
또 유방암에는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있는 gBRCA 변이 HER2-음성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 환자는 수술 전 보조요법, 수술 후 보조요법, 또는 전이성 조건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을 수 있다'는 효능 효과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