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로 과징금 465만원 부과
입력 2019.10.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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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세트리손주2000m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등 16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65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이며 위반 품목은 △세트리손주2000밀리그램(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세트리손주1000밀리그램(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수출명:비-세프트론) △올치암주1그램(세포티암염산염) △씨에이치오랄겔1%(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포드림정5mg(타다라필) △포드림정20mg(타다라필) △한올레포스포렌주1그람(세파제돈나트륨)△미오벤정(아플로쿠알론) △프라졸캡슐(오메프라졸장용성과립) △팩토스정(피오글리타존염산염) △한올파모티딘정20밀리그람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 △네오포지정5/80밀리그램 △글루코다운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등 16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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