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유씨비제약의 '케프라정250mg(레비티라세탐)'에 대해 10월 14일자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 사유는 '원제조원 평가 미실시'에 따른 약사법 등 관련법령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