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라니티딘 제제 반품시 회수비용 확보 우선
약국주력도매, 보험가 기준 정산액 산출 등 반품 원칙 결정
입력 2019.09.2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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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제제에 대한 정부의 회수 명령이 확정 단계에 근접하면서 의약품유통업계도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 반품을 예비하고 있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로 몸만 힘들고 정작 손실을 입었던 의약품유통업계에서는 이를 미연에방지하기 위해 제약사에 회수 비용 확보 후 반품 원칙을 전달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약국 주력 의약품유통업체들은 25일 논의를 통해 라니티딘 제제 반품시 의약품 구입가가 아닌, 보험가를 기준으로 정산액을 산출하기로 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우선 종합도매업체들은 기준가대로 정산을 해 회수 서비스 비용을 기준가 안에서 보전받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약국과 달리 유통업체는 의약품 매입과 판매 과정에서 배송에 드는 비용을 의약품 마진으로 보전받는다. 따라서 의약품 기준가와 매입가 사이에 금액차가 발생하는데, 지난 발사르탄 사태 때 대부분 제약사가 유통업체의 매입가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하면서 유통업계 반발을 샀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반품·회수 작업은 위해의약품 회수 등 평소에도 진행하고 있지만, 발사르탄 사태는 특이한 경우였다. 규모나 기간 면에서 유통업체가 감당하기에 벅찼고 그만큼 많은 비용이 소모됐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제약-유통 간 갈등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언급했다.

유통협회 역시 라니티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회원 업체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유통비용은 보전받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원칙적으로 제약사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직접 회수하도록 하고, 유통업체에 회수를 위탁하려면 별도 비용을 내도록 사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일부 외자사는 자사 제품에 문제가 생겨 회수할 때 약가 정산 외에도 회수비용을 별도로 지급한다”며 “제약사들에게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고 회수작업에 드는 비용을 도매업체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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