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오제약의 '세푸록심악세틸' 등 의약품 6품목에 대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품목은 '메토카르바몰', '세푸록심악세틸', '트라마돌염산염', '삼오시아노코발라민(원료)(수입)', '삼오데속시메타손(원료)(수입)', '삼오플루오시노니드(원료)(수입)' 등 이다.
행정처분 사유는 보관검체를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는 등 기준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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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오제약의 '세푸록심악세틸' 등 의약품 6품목에 대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품목은 '메토카르바몰', '세푸록심악세틸', '트라마돌염산염', '삼오시아노코발라민(원료)(수입)', '삼오데속시메타손(원료)(수입)', '삼오플루오시노니드(원료)(수입)' 등 이다.
행정처분 사유는 보관검체를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는 등 기준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