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성상사의 '도네페질염산염' 등 의약품 13품목에 대해 7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으며, 대상 의약품은 시클로피록스올라민, 도네페질염산염, 피나스테리드, 가바펜틴, 헤파린나트륨, 산화마그네슘, 니자티딘, 피타바스타틴칼슘, 염화나트륨, 덱시부프로펜, 락트산,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 마성폴리소르베이트80 등 13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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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성상사의 '도네페질염산염' 등 의약품 13품목에 대해 7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으며, 대상 의약품은 시클로피록스올라민, 도네페질염산염, 피나스테리드, 가바펜틴, 헤파린나트륨, 산화마그네슘, 니자티딘, 피타바스타틴칼슘, 염화나트륨, 덱시부프로펜, 락트산,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 마성폴리소르베이트80 등 13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