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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주)은 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4호의 개별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19.07.26, 영업일 기준)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통보일로부터 15일('19.07.26, 영업일 기준) 이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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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주)은 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4호의 개별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19.07.26, 영업일 기준)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통보일로부터 15일('19.07.26, 영업일 기준) 이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