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피해환자들, 코오롱 2차 손배 실시…523명 참여
7월 4일 소장접수…"코오롱 허가취소에도 '환자 제공' 분노"
입력 2019.07.03 16:19 수정 2019.07.0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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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투약 피해 환자 500여 명이 코오롱을 상대로 2차 소송에 들어간다.

지난 6월 25일 열린 인보사 환자 민사소송 설명회
환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이 오늘(3일) 인보사 허가취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제공하고싶다고 밝힌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코오롱인보사 피해환자 244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접수된 이후, 6월1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달간 진행된 2차 모집기간동안 총 523명의 피해환자들이 소송참여의사를 밝히며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이에 오킴스는 2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을 대리해 오는 4일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오킴스는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주요성분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장유래세포로 혼입 또는 변경한 사실을 숨기고 제조 판매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환자들은 코오롱의 위법행위로 인해 종양원성이 논란이 되는 세포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투약받아 신체 일부에 결합돼 영구적으로 제거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은 대부분 중등도 이상의 무릎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이어서, 검증되지 않은 악성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세포가 신체에 주입돼 있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인보사를 투약받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심대하게 침해받은 점, 인보사를 투약받는데 들인 비용과 시간만큼 적시에 효과적인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게다가 인보사 투약 환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병원에서 제대로 된 통증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킴스는 "식약처의 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 처분은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코오롱은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인보사를 환자분들께 다시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며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의 행위는 신약을 개발 제조하는 제약회사로서 우리 사회 전반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상응하는 기본적 윤리의식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면서 "환자들은 이와 같은 코오롱의 태도에 더욱 큰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킴스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더 이상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코오롱 측에 인보사의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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