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인제약의 '리스페리돈' 등 8품목에 대해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등의 생산관리 의무 위반(기준서 미준수)이며. 대상은 △명인트라조돈염산염(원료)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명인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원료) △베니디핀염산염 △명인호박산수마트립탄 △리스페리돈 △명인트리아졸람(원료) △명인피모짓(원료) 등 8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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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인제약의 '리스페리돈' 등 8품목에 대해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등의 생산관리 의무 위반(기준서 미준수)이며. 대상은 △명인트라조돈염산염(원료)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명인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원료) △베니디핀염산염 △명인호박산수마트립탄 △리스페리돈 △명인트리아졸람(원료) △명인피모짓(원료) 등 8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