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국적 제약사인 (주)비엠에스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진단에 쓰이는 의약품 '헬리캡캡슐'에 대해 2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비엠에스는 의약품 '헬리캡캡슐(우레아(C14)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 판매해 약사법 제42조제5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1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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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국적 제약사인 (주)비엠에스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진단에 쓰이는 의약품 '헬리캡캡슐'에 대해 2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비엠에스는 의약품 '헬리캡캡슐(우레아(C14)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 판매해 약사법 제42조제5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1호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