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행정처분 사유 1위는 '소량포장단위 규정 위반'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제약 20여곳 적발…제조업무정지 등 처분
입력 2018.07.24 12:30 수정 2018.07.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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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의 행정처분 사유 1위는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7월 20일까지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 20여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 1위는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로 파악됐다.

한국유니온제약, 씨드리, 한국먼디파마, 한화제약, 파마사이언스코리아, 머더스제약 등 6개사가 규정을 위반해 각각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한국비엠아이와 고려제약은 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글락소스미스클리인의 '잔탁정150mg'와 삼오제약의 '노르믹스정'은 시중에 불량제품이 유통돼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동아에스티는  2009년 6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백시플루Ⅱ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등 6개 품목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2018년 7월 22일부터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제약은 기준서 미준수와 수거검사결과 함량 부적합으로 2품목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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