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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경남제약(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경남제약이 22일 공시했다.
이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경남제약)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18.04.12,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18.04.12, 영업일 기준)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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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경남제약(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경남제약이 22일 공시했다.
이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경남제약)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18.04.12,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18.04.12, 영업일 기준)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