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식약처 '보완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이 미비하거나 미적합'
입력 2018.03.19 14:30 수정 2018.03.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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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퇴행성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 반려처분을 16일 수령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반려 이유는 '보완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이 미비하거나 적합하지 않음'으로, 식약처는 미비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것을 통보했다. 이의신청은 반려일로부터 60일 이내다.

네이처셀은  식약처와 상담을 통해 이의신청을 통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재심 추진, 3상 승인 신청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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