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파스퇴르 '스타마릴주' 판매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입력 2018.03.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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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노피파스퇴르(주)의 황열병 예방백신 '스타마릴주'에 대해 3얼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판매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노파파스퇴르는 의약품 수입품목'스타마릴주(약독황열생바이러스백신) (관납용)'의 신약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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