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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패권을 놓고 미국의 대 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하원(법사위)은 6월 4일 국가 안보 위험으로 간주되는 기업 및 개인(국방부 1260H 목록 기업 포함) 특허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적대적 특허 금지법’(H.R.9142 – Prohibiting Adversarial Patents Act)을 발의했다.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획득.계약할 수 없으며, 대출 및 보조금을 받아서도 조달.획득.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생물보안법’(2025년 12월 미국 국방수권법 포함 통과),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군사 기업’ 188개 명단 공개(미국 국방부 6월 8일: 바이오 분야 BGI,우시앱텍 포함) 등과 맞물려 중국 바이오기업 및 바이오 기술에 대한 견제 일환으로 읽힌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U.S. Congress 의안정보사이트(Congress.gov), 2026.6.14.’을 인용해 15일 낸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적대적 특허 금지법안은 해당되는 중국 군사 또는 통신 관련 기관 및 특정 관련 당사자가 새로운 미국 특허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발급된 특허는 효력을 잃게 되며, 해당 당사자들은 특허 심사 신속 처리 프로그램(예: 특허 심사 고속도로)을 이용할 수 없다.
아울러 이 법안은 해당 당사자들이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으며, 특허 소유권이나 특허 존속 기간에도 변화를 주지 않는다.
이와 관련, 미국 대형 법무법인 폴리 호그(Foley Hoag)는 “유사한 조항들이 2023년에 함께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 별도 법안으로 다시 발의된 것은 생물보안법(BIOSECURE) 이후 의회가 바이오, 생물학적 데이터 및 관련 지적 재산권을 국가 안보 우선순위로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더 큰 추진력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1260H 목록 기업 포함 영향 받는 기업들에 과도 부담 초래
미국은 외국 적대국 특허 정보 공개법(H.R.9143 – Foreign Adversary Patent Disclosure Act)을 통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같은 날(6월 4일) 발의된 이 법안은 특허 출원인이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 중 지난 5년 동안 외국 적대국 소유 기업에 고용됐거나, 적대국 연구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외국 적대국(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으로부터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바이오협회는 “이는 특허 출원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국방부 1260H 목록에 있는 기업을 포함해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보고 및 규정 준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 관리예산국(OMB)이 우려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올해 12월 이전 명단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형국이다.
더욱이 미국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을 해외로 확대하고 ,이 중심에 중국이 자리 잡으며 ‘미국에 진출하려면 중국에서 임상을 해도 미국 환자 20%가 참여해야 한다’은 규정을 통해서도 견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중국과 다른 해외 지역에서 임상을 진행하면서도 FDA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미국 환자 최소 20% 참여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약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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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패권을 놓고 미국의 대 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하원(법사위)은 6월 4일 국가 안보 위험으로 간주되는 기업 및 개인(국방부 1260H 목록 기업 포함) 특허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적대적 특허 금지법’(H.R.9142 – Prohibiting Adversarial Patents Act)을 발의했다.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획득.계약할 수 없으며, 대출 및 보조금을 받아서도 조달.획득.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생물보안법’(2025년 12월 미국 국방수권법 포함 통과),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군사 기업’ 188개 명단 공개(미국 국방부 6월 8일: 바이오 분야 BGI,우시앱텍 포함) 등과 맞물려 중국 바이오기업 및 바이오 기술에 대한 견제 일환으로 읽힌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U.S. Congress 의안정보사이트(Congress.gov), 2026.6.14.’을 인용해 15일 낸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적대적 특허 금지법안은 해당되는 중국 군사 또는 통신 관련 기관 및 특정 관련 당사자가 새로운 미국 특허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발급된 특허는 효력을 잃게 되며, 해당 당사자들은 특허 심사 신속 처리 프로그램(예: 특허 심사 고속도로)을 이용할 수 없다.
아울러 이 법안은 해당 당사자들이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으며, 특허 소유권이나 특허 존속 기간에도 변화를 주지 않는다.
이와 관련, 미국 대형 법무법인 폴리 호그(Foley Hoag)는 “유사한 조항들이 2023년에 함께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 별도 법안으로 다시 발의된 것은 생물보안법(BIOSECURE) 이후 의회가 바이오, 생물학적 데이터 및 관련 지적 재산권을 국가 안보 우선순위로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더 큰 추진력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1260H 목록 기업 포함 영향 받는 기업들에 과도 부담 초래
미국은 외국 적대국 특허 정보 공개법(H.R.9143 – Foreign Adversary Patent Disclosure Act)을 통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같은 날(6월 4일) 발의된 이 법안은 특허 출원인이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 중 지난 5년 동안 외국 적대국 소유 기업에 고용됐거나, 적대국 연구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외국 적대국(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으로부터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바이오협회는 “이는 특허 출원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국방부 1260H 목록에 있는 기업을 포함해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보고 및 규정 준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 관리예산국(OMB)이 우려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올해 12월 이전 명단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형국이다.
더욱이 미국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을 해외로 확대하고 ,이 중심에 중국이 자리 잡으며 ‘미국에 진출하려면 중국에서 임상을 해도 미국 환자 20%가 참여해야 한다’은 규정을 통해서도 견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중국과 다른 해외 지역에서 임상을 진행하면서도 FDA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미국 환자 최소 20% 참여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약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