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테라젠이텍스의 '아스피바장용정(아스피린)'에 대해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테라젠이텍스는 아스피바장용정(아스피린)[제조번호(사용기한): 17002(2020.04.20.)]을 제조하는 수탁자로서 자동라벨기의 청소상태를 철저히 평가하지 않아 해당 제품 이외의 타제품을 동 제품의 포장공정에 투입해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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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테라젠이텍스의 '아스피바장용정(아스피린)'에 대해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테라젠이텍스는 아스피바장용정(아스피린)[제조번호(사용기한): 17002(2020.04.20.)]을 제조하는 수탁자로서 자동라벨기의 청소상태를 철저히 평가하지 않아 해당 제품 이외의 타제품을 동 제품의 포장공정에 투입해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