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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이익 지출 보고서' 파급력이 크다. 올해 1월부터 보고서 작성 의무화가 적용된 가운데,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의사들이 영업사원과 식사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식사를 했을 경우 제약사들이 작성해 보관하는 양식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피하고 있는 것(면허번호는 제외됐지만 서명은 포함)
부담스럽기는 제약사 영업사원도 마찬가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화가 1월부터 시행되며 의사들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보고서에 들어간다는 점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영업사원도 법인카드로 의사와 식사를 하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경제적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 의무회 시행 이후 달라진 제약사 내부 분위기도 영업사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는 영업사원이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회사에 올리면 현금으로 받는 등 개인적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가 아예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한다“며 ”영업사원들의 노하우도 사라지고,영업활동도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이익 지출 보고서가 시행 초부터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사 모두를 옥죄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사와 의사들이 경제적이익 지출 보고서를 항층 강화된 리베이트 장치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접해보는 일,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시행 초기에만 '반짝'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제약사와 영업사원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진단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경제적이익 보고서는 나올 때부터 강화된 리베이트 근절 제도라는 말이 나왔고 이에 따라 제약사와 의사들이 큰 부담을 느꼈는데 시행되자마자 현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며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인 리베이트와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의사 접촉 등을 포함한 영업사원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의사들이 큰 부담을 느끼며, 영업사원들은 영업활동에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경제적 이익 보고서가 리베이트 근절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거나, 리베이트 근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모두 미국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누구라도 제약사와 의사를 검색하면 이들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음)식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후자 경우 미비점 보완 방식으로 '선샤인 액트' 방식 적용)
한편,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1월 1일부터 일괄 적용됐고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으로 규정했다. 보고서 작성 완료시점은 개별 기업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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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이익 지출 보고서' 파급력이 크다. 올해 1월부터 보고서 작성 의무화가 적용된 가운데,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의사들이 영업사원과 식사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식사를 했을 경우 제약사들이 작성해 보관하는 양식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피하고 있는 것(면허번호는 제외됐지만 서명은 포함)
부담스럽기는 제약사 영업사원도 마찬가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화가 1월부터 시행되며 의사들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보고서에 들어간다는 점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영업사원도 법인카드로 의사와 식사를 하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경제적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 의무회 시행 이후 달라진 제약사 내부 분위기도 영업사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는 영업사원이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회사에 올리면 현금으로 받는 등 개인적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가 아예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한다“며 ”영업사원들의 노하우도 사라지고,영업활동도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이익 지출 보고서가 시행 초부터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사 모두를 옥죄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사와 의사들이 경제적이익 지출 보고서를 항층 강화된 리베이트 장치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접해보는 일,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시행 초기에만 '반짝'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제약사와 영업사원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진단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경제적이익 보고서는 나올 때부터 강화된 리베이트 근절 제도라는 말이 나왔고 이에 따라 제약사와 의사들이 큰 부담을 느꼈는데 시행되자마자 현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며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인 리베이트와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의사 접촉 등을 포함한 영업사원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의사들이 큰 부담을 느끼며, 영업사원들은 영업활동에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경제적 이익 보고서가 리베이트 근절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거나, 리베이트 근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모두 미국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누구라도 제약사와 의사를 검색하면 이들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음)식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후자 경우 미비점 보완 방식으로 '선샤인 액트' 방식 적용)
한편,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1월 1일부터 일괄 적용됐고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으로 규정했다. 보고서 작성 완료시점은 개별 기업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다.